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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 입원 중 타병원 진료에 대한 협조 안내
작성자명 관리자 등록일 2015-03-28  [ 조회수 : 8872 ]
첨부파일 -

[입원 중 타병원 진료에 대한 협조 안내] 

 

 

인천제2시립노인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입원 중에는 외부병원에서 약을 조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호자 혼자 외부병원 방문시에도 꼭 원무과를 방문해주십시오.

 

저희 인천제2시립노인병원 내에서 진료가 가능한 상병에 대하여 타 병원으로 외래진료를 하여 약제비가 발생하는 경우, 만성질환 등으로 타 기관에 반복적 진료 후 원외처방 약제비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중심사하여 진료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중에는 본원의 약을 처방 받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타병원에 내원하셔야 하는 급성질환, 응급상황은 예외로 합니다.

 

병원에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는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 보험급여팀 “4048호”>
요양병원에 입원?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진료 받고 투약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한 요양병원에 처방내역을 통보하여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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