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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및 진단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열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의무기록 및 진단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의무기록 및 진단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환자가 지정한 가족이
아닌 대리인
1. 발급을 신청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동의서 및 제9호의3서식 위임장
   (미성년자는 법적대리인 작성, 등본 또는 가족관계확인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3.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미만의 경우 제외)
가족 1. 발급을 신청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미만의 경우 제외)
4. 환자가 직접 작성한 별지 제9호의2서식 동의서(14세미만은 제외)

  1. 사망환자, 의식불명인자, 금치산,한정치산자는 제적등본, 의사의 진단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며, 직계가족이 법적권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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