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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의무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열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 사망환자, 의식불명인자, 금치산,한정치산자는 제적등본, 의사의 진단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며, 직계가족이 법적권리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